‘여학생 상습 성추행’ 강석진 전 서울대 교수에 징역 2년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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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년 5월 14일 10시 11분


사진=동아일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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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학생 상습 성추행’ 강석진 전 서울대 교수에 징역 2년6개월

서울대 개교 이래 성추행 혐의(상습 강제추행)로 처음으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강석진 전 수리과학부 교수(54)가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14일 서울북부지법 301호 법정에서 형사9단독 박재경 판사의 심리로 열린 선고공판에서 강석진 전 교수는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60시간 이수,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신상공개 3년 명령을 받았다.

재판부는 “서울대 교수라는 지위에 있으면서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범죄를 저질러 상아탑의 명예를 실추시킨 것은 논외로 하더라도 1000여명의 재학생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바랐다”며 “지도 동아리 학생 및 수리과학부 진학을 꿈꾸며 도움을 청한 여성, 같이 일했던 여성 등을 대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해 계획적으로 범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전과는 2005년 벌금형에 해당되는 폭행죄뿐인 점, 상습성을 제외한 강제추행 혐의는 인정하고 있고 파면처분 받아 더는 강단에 설 수 없게 된 점, 상대적으로 추행정도가 심했던 피해자에 대해서는 합의서가 접수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긍정적인 양형요소”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반면 다수 피해자를 대상으로 계속적·반복적·상습범·계획적이며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했다는 점 등은 부정적 양형요소들”이라며 “이에 더해 강제추행 행위·수법 정도에 비춰볼 때 피해자들이 느꼈을 두려움·배신감·정신적 고통 등은 짐작이 가는데도 나머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상습성을 부인했던 강석진 전 교수 측의 주장에 대해 식사나 술자리, 배웅 등을 핑계로 강제추행해 일정한 패턴이 있는 점 등을 들며 “강제추행을 상습적으로 저지르는 습벽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강석진 전 교수에 대해 징역 5년을 구형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을 요청했다.

강석진 전 교수는 지난해 7월28일 저녁 세계수학자대회를 지원하던 인턴직원 여학생(24)의 가슴과 엉덩이, 음부 등을 만지는 등 2008년 초부터 이 사건에 이르기까지 서울대 수리과학부 여학생 등 총 9명을 상대로 11차례에 걸쳐 강제로 신체접촉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을 비롯해 강 전교수로부터 “보고싶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포함해 1대 1 만남을 요구하는 문자메시지 등을 지속적으로 받아 성적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피해자는 모두 17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서울대 징계위원회는 지난달 1일 회의를 통해 ‘강석진 교수가 교원으로서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해 강석진 교수의 파면을 의결했다.

파면은 최고 수준 징계로 파면당한 교수는 향후 5년간 다른 학교에 취업이 불가능하며 퇴직금이나 연금 수령에 불이익을 받는다.

강석진. 사진=동아일보 DB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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