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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미 출국명령, 과거 “내 통장잔고 460원” 토로…100평 大저택 살면서? ‘아리송’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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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4-21 13:41
2015년 4월 21일 13시 41분
입력
2015-04-21 13:40
2015년 4월 21일 13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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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TV
에이미 출국명령, 과거 “내 통장잔고 460원” 토로…100평 大저택 살면서? ‘아리송’
방송인 에이미의 과거 발언이 재조명 받았다.
에이미는 2011년 방송된 케이블채널 QTV ‘순위 정하는 여자 3’에 출연했다.
당시 방송에서 가수 신지는 에이미에게 “남자들이 에이미의 통장잔고를 궁금해 할 것 같다”고 질문했다.
이에 에이미는 “지금 내 통장엔 430원 뿐이다”고 털어놔 눈길을 모았다. 에이미는 과거 한 방송에 출연해 100평 저택을 공개하고 럭셔리한 라이프스타일을 공개한 바 있어 궁금증을 자아냈다.
이에 에이미는 “변호사를 고용하느라 요즘 돈이 없다”고 설명했다. 당시 에이미는 자신의 이름을 내건 쇼핑몰의 수익정산 문제로 법적 절차를 밟았다.
한편, 20일 동아일보는 앞서 16일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 박준석 판사는 에이미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출국명령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고 단독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에이미는 항고장을 제출해 서울고법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는 미국 국적인 에이미에 대해 출국명령 처분을 내렸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되면 강제출국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이에 에이미 측은 지난달 10일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출국명령 처분이 이유 제시 의무를 위반했고,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과잉 제재”라는 취지로 출국명령처분 취소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한 바 있다.
앞서 에이미는 2012년 11월 프로포폴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춘천지법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약물치료 강의 24시간 수강 명령을 받았다. 이듬해 졸피뎀을 복용한 혐의로 또다시 기소돼 벌금 500만 원이 확정됐다.
에이미 출국명령. 사진 = 에이미 출국명령. QTV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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