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28사단 윤모 일병 폭행 사망사건 가해자에게 군 검찰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윤일병 사건을 담당한 군
검찰은 24일 오후 2시 경기도 용인 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윤일병 사건 결심 공판에서 “윤일병 사건에서 여러 증거를
종합해봤을 때 살인죄가 인정된다”며 윤일병을 폭행한 이 병장에 대해 사형, 지 상병 등에 3명에게는 무기징역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군 검찰은 살인죄가 적용된 이들 4명에 대해"지속적인 폭행과 가혹행위로 윤 일병이 신체·정신적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더 집요·잔혹하게 폭행해 결국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살인의 고의가 없었더라도 '위험'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었다면
살인죄 적용이 가능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 병장 등 피고인 6명은 지난 3월 8일부터 윤일병에게 가래침을
핥게 하고 잠을 못 자게 하는 등의 가혹행위를 저지르고 마대자루와 주먹 등으로 수십 차례에 걸쳐 집단폭행해 지난 4월6일 윤
일병을 숨지게 한 혐의(살인 등)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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