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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민 사칭 음란 동영상 유포자, 벌금형 선고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2-07-26 11:28
2012년 7월 26일 11시 28분
입력
2012-07-26 11:17
2012년 7월 26일 11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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탤런트 김정민.사진출처|MBC ‘섹션TV연예통신’
연기자 김정민을 사칭해 음란 동영상을 유포한 회사원 김 모 씨(37)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 이춘근 판사는 김정민을 사칭한 음란 동영상을 유포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회사원 김 씨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김 씨는 2월7일 인터넷 동영상 사이트에서 본 음란 동영상의 인터넷 주소에 김정민의 이름을 제목으로 붙여 지인들에게 스마트폰 메신저로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정민은 당시 음란 동영상 논란이 일자 즉각 자신의 미니 홈페이지에 해명 동영상을 올리는 등 적극 대처에 나섰다.
스포츠동아 김민정 기자 ricky337@donga.com 트위터 @ricky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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