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 사찰 재수사 결과 발표]관봉 출처? “못 찾았다” 돈 준 사람? “처벌 못해”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6월 1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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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막음용 돈 2억1400만원 주고받았는데…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및 증거인멸 의혹을 최초로 폭로한 장진수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 등 7명에게 전달되거나 거쳐 간 것으로 확인된 돈은 모두 2억1400여만 원으로 확인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상휘 전 대통령홍보기획비서관은 진경락 전 공직윤리지원관실 과장, 장 전 주무관 등 불법사찰과 증거인멸로 기소된 4명에게 지난해 7월에서 11월에 걸쳐 모두 3400여만 원의 현금을 건넸다.

이 전 비서관은 이인규 전 공직윤리지원관에게도 200만 원을 건넸으나 이를 이 전 지원관이 거절했다. 이 전 비서관은 “진 전 과장과 장 전 주무관이 폭로하면 청와대 이미지가 손상된다고 판단해 이들을 달래기 위해 금품을 제공했다”는 진술을 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또 지난해 4월 류충렬 전 공직복무관리관이 ‘관봉(官封)’ 형태로 된 현금 5000만 원을 전달한 부분에 대해선 검찰은 출처와 뚜렷한 성격을 밝혀내지 못했다. 장 전 주무관은 “류 전 관리관이 ‘장석명 대통령공직기강비서관이 주는 돈’이라며 5000만 원을 줬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장 전 비서관은 “류 전 관리관이 돈을 줬다는 사실조차 몰랐다”고 부인했다. 류 전 관리관도 “처가 장인(2012년 2월 사망)으로부터 받은 돈을 빌려 전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600여 명의 계좌를 추적했고 지난해 4월 무렵 금융기관에서 목돈이 빠져나가는 부분을 다 찾아봤지만 의심 가는 부분을 찾아내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검찰은 “이 같은 행위가 증거인멸 범행이 완료된 뒤 사후 수습에 관련한 것이었기 때문에 부적절한 처신으로 징계 대상이 될 수는 있어도 범인도피 혐의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형사처벌하기는 어려웠다”고 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민간인 사찰#재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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