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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년 5월 22일 02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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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기관의 58%는 인력·시설·장비의 법정 기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가족부가 21일 공개한 2008년 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에 따르면 444개 응급의료기관 중 법정 기준을 만족한 곳은 42%인 188곳이었다.
특히 응급실 전담 전문의를 비롯한 응급의료 인력 부족 문제가 가장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24시간 응급실 전담 전문의 근무’ 운영 요건도 지역 센터의 29%가 지키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정 기준의 응급실 전담의를 확보하지 못한 곳은 211곳으로 절반에 가까웠고, 권역응급의료센터는 전담의가 부족한 곳의 비율이 62%로 2007년보다 높아졌다. 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권역응급의료센터 중 기준을 모두 충족한 곳은 서울대병원, 가천의과대중앙길병원, 아주대병원 등 세 곳뿐이었다. 또 외상, 화상, 독극물 등 전문응급센터 4곳은 모두 법정 기준을 만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격차도 컸다. 시도가 지정하는 지역응급의료센터의 경우 부산과 광주는 단 한 곳도 법정 기준을 만족하지 못했다. 반면 강원은 3곳, 충남은 4곳이 모두 기준을 충족했다. 손영래 복지부 공공의료과장은 이런 결과가 나타나는 이유에 대해 “응급의료기관의 지정·운영을 맡은 지자체의 관리가 미흡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복지부 공공의료과 공인식 사무관은 “최소의 법적 기준도 지키지 않고 있다는 것은 응급 상황에서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는 의미”라며 “법적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 의료기관에는 재정지원을 중단하고 잘 지키는 곳에는 인센티브를 주도록 했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이번 평가에서 성적이 좋은 128개 응급의료기관에 총 113억 원을 지원했다.
남윤서 기자 bar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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