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현장]울산 달동 삼성아파트주민,일조권침해 보상요구

  • 입력 1997년 7월 26일 09시 30분


울산 남구 달동 삼성아파트(6백92가구) 주민들은 4개 건설회사가 인근에 아파트 공사를 벌이면서 소음과 분진을 일으키고 일조권을 침해한다며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삼성아파트 입주민들로 구성된 「4개 건설현장 소음 분진 대책위원회(위원장 金仁植·김인식·35)」에 따르면 지난해말 입주한 삼성아파트 남쪽에는 현대건설㈜의 신정 야음 재건축아파트(4천1백57가구)터파기공사가 한창이고 동쪽에는 ㈜금호건설의 금호아파트(4백78가구), 서쪽에는 선경건설의 유공사원사택(4백54가구)과 ㈜우방의 우방아파트(1백83가구)건립공사가 각각 진행중이다. 주민들은 이들 아파트의 터파기공사 소음으로 잠을 설치기 일쑤며 낮에는 먼지 때문에 무더위에도 창문조차 열지 못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우방아파트는 103동과 40m 떨어진 거리에서 거실이 마주보게 설계돼 있어 완공후에는 사생활 침해가 예상되며 유공사원사택은 203동과 불과 30m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 일조권 침해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주민들은 일조권 침해와 소음 먼지피해에 대한 보상금으로 모두 49억원을 요구하고 있다. 〈울산〓정재낙기자〉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