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단체, 호주제폐지 위헌소송 원고인단 모집나서

  • 입력 2000년 7월 27일 18시 41분


한국가정법률상담소,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3개 단체와 각 시민모임이 내달 중 헌법재판소를 상대로 호주제 폐지 위헌소송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들은 호주제가 '아들 밝힘증'(남아선호 경향)을 조장해 1년에 3만여명의 여아가 낙태되는 현상을 낳을 뿐 아니라 여성을 가정과 사회에서 '법적으로' 남성에게 종속된 존재로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위헌소송을 위해 7월 31일까지 전화와 인터넷(http://no-hoju.women21.or.kr)을 통해 호주제 위헌소송의 원고인단을 공개 모집하고 있다.

이들이 제시한 원고인단의 유형은

-혼인신고 때 아내가 남편의 호적으로 입적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생각되어 호주를 공동으로 하고 싶은 사람

-혼인신고 때 호주란을 공란으로 혼인신고하고 싶은 사람

-아이를 낳아 출생신고할 때 부모성을 함께 신고하거나 어머니성으로 하고 싶은 사람

-현재 남편이 호주인데 부부가 공동으로 호주가 되고싶은 사람

-현재 여성 또는 남성으로서 호주제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

-나이 어린 아들이 호주로 되어 있어 할머니 또는 어머니로 호주를 바꾸고 싶지만 그렇게 하지 못한 사람

-기타 호주제로피해를 입은 사람 등이다.

원고인단 모집에 동참하고 있는 호주제폐지를 위한 시민의모임)은 “여성을 남성의 종속된 존재로 전락시키는 것이 바로 한국의 호주제도”라며 호주제 피해자들의 원고인단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특히 부부가 공동으로 호주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의 참여를 권장하며 “평등한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들이 훗날 평등한 사회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가정법률상담소는 원고인단이 모집되면 소송비용 일체를 무료지원할 예정이다.

이희정/동아닷컴기자 huib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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