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대표 “과천청사式 부처 이전 논의 가능”

  • 입력 2004년 10월 22일 18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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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박근혜(朴槿惠) 대표는 22일 헌법재판소의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 위헌 결정과 관련해 “과천식 ‘제4정부청사’를 비롯해 기업자유도시, 과학 관련 부처 이전 등 대안을 놓고 정부와 논의가 가능하다고 본다”며 대안모색을 위한 타협 가능성을 시사했다.

박 대표는 중견 언론인들의 모임인 관훈클럽(총무 남찬순·南贊淳) 초청으로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충청도민 여러분이 받았을 충격과 상실감에 대해 위로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 정치권은 자성의 계기로 삼고 민생을 살리는 새 출발의 모습을 보여 줘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특히 지난해 말 한나라당이 원내 1당일 때 국회에서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이 통과된 데 대해 “참으로 죄송한 마음을 갖고 있다”고 공식 사과했다.

노무현 대통령과의 영수회담과 관련해 박 대표는 “진지하게 논의해 볼 수 있느냐가 관건이지만 대통령이 제의하면 응할 수 있다”고 가능성을 열어 놓았다.

박 대표는 또 ‘현 정권을 좌파라고 생각하느냐’는 패널의 질문에 “최근 (여당이 발의한) 국가보안법 폐지, 사립학교법, 언론관계법, 과거사법 모두가 현 헌법 체제를 거스르고 있다”며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거스르면 좌파라고 불러야 하지 않느냐”라고 반문했다.

특히 국보법 문제와 관련해 그는 “이 정권이 국보법 폐지를 강행한다면 한나라당에 남은 것은 투쟁의 외길밖에 없고, 저는 그 길의 선봉에 설 수밖에 없다”고 잘라 말했다.

정연욱기자 jyw1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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