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아지공장" vs "유기동물 교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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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년 7월 12일 18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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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창원 의원실 동물보호 맞짱토론 개최

동물보호단체 "강아지공장 폐쇄해야"

동물판매생산업계 "유기동물보호소에서 동물학대..전수조사해야"

지난 5월 불거진 '강아지공장' 파문이 동물보호단체와 생산판매업계간 진흙탕 싸움으로 변질될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12일 국회에서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로 동물보호단체와 동물생산판매업계간 동물보호법 맞짱토론이 진행됐다.

표 의원이 준비하고 있는 동물학대 방지를 위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에 관한 업계 의견 수렴이 공식적인 목적이었으나 강아지공장 파문을 둘러싼 두 집단간 공방이 주가 됐다.

사실 이것은 표 의원실이 의도한 것으로 그간 공식적인 자리에 설 기회가 없던 동물생산·판매업계에 입장을 밝힐 자리를 마련해 준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표 의원실은 토론회를 트위터를 통해 중계하기도 했다.

동물보호단체 대표로 전진경 카라 상임이사와 조희경 동물자유연대 대표가 나서 국내 번식장의 실태에 대한 기존 '강아지공장'론을 재확인하면서 개선을 촉구했다.

전진경 카라 이사는 "(생산판매업계의 주장에) 일부 공감가는 부분이 있으며 이 문제를 같이 해결해 가야 한다"며 "(업계가 주장하는) 생존권은 동물보호 주제에서 벗어난 이슈로 다르게 찾아야 하는 문제"라고 주장했다.

전 이사는 또 세계적으로 판매업을 금지해 가는 추세에 발맞춰야 한다면서 "강아지 번식 및 분양을 통해 산업을 발전시키려 해서는 안된다. 건강식품 등에 포커스를 맞춰야 한다"고 덧붙였다.

생산판매업계 대표로 강진기 한국반려동물총연합회 연구위원과 이경구 같은단체 사무국장이 나섰다.

이들은 개선할 시간을 달라고 하면서 번식장들의 미신고 운영과 관련해 "현재 서류를 갖춰 신고하려 해도 행정기관에서 받아주지 않는다. 받을 준비가 돼 있지 않다"며 모든 번식장을 불법으로 모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 가운데 이진구 사무국장이 동물보호단체의 유기동물보호소 운영실태에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유기동물교도소'론이다. 일부 동물보호단체들이 유기동물을 갖고 돈벌이를 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 사무국장은 "'교도소 수감' '이감' '사형집행'…. 지금 현재 전국에 있는 유기견보호소, 유기견관리센터에서 쓰이는 단어들"이라며 "포획당해서 들어가면 수감이라고 하고, 또다른 곳으로 가는 것을 이감이라고 하며, 마지막에 죽는 것을 사형집행이라고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유기견을 포획하면 마리당 12만8000원의 정부지원금을 받고(대전시는 20만원), 또다른 곳으로 가서 즉 이감해서 지원금을 다시 탄다"며 "그들(동물보호단체)끼리는 개가 들어오면 '금송아지'가 들어왔다고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유기동물보호소를 통해 국고가 낭비되고 있고, 동물학대가 이뤄지는 곳이 바로 유기동물보호소"라며 농림축산식품부 측에 유기동물보호소 실태 전수조사를 해줄 것을 제안했다.

이 발언은 동물보호단체들의 즉각적인 반발을 샀다.

전진경 카라 이사는 "남의 화장실이 더럽다는 이야기나 마찬가지"라면서 "근거가 있느냐. 그 말에 대해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참관인으로 참석한 팅커벨프로젝트의 한 관계자도 "유기동물 보호 관련 재원이 턱없이 부족한 상태"라며 "말도 안되는 소리"라고 일축했다.

이 사무국장은 "근거가 있다. 책임질 일이 있다면 책임지겠다"며 물러서지 않았다.

토론자로 참석한 우희종 서울대 수의과대학 교수는 "(현재의 동물보호) 개선방향에 대해 장기적 측면에는 이견이 없는 것 같다"며 "동물의 보호, 복지, 권익은 나름대로 풀어가도록 하고, (업계 문제는) 현실에 맞게 보다 다른 법안으로 풀어가야 하지 않을까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표 의원은 토론회를 마치면서 농림부 측에 '강아지공장' 이슈가 지나친 갈등으로 남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하지만 이번 토론회에서 생산판매업계가 유기동물보호소 문제를 거론, 보호단체들도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게 됐다.

동물보호와 산업육성, 그리고 식용과 반려동물이 뒤엉켜 있는 가운데 출구를 위한 이해당사자간 모임은 시작됐지만 당분간은 평행선을 달릴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 본 기사의 내용은 동아닷컴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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