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법원이 매긴 반려견의 가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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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년 6월 8일 16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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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 반려동물의 가치는 얼마일까?

미국 조지아주 대법원이 반려동물이 다른 사람 손에 다치거나 죽으면, 정서적 가치보다 공정한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삼고 치료비를 더해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조지아주 대법원은 지난 6일(현지시간) 만장일치로 반려견 위탁업체가 모니악 부부의 반려견 롤라를 부주의로 죽게 한 과실을 인정하고, 부부에게 롤라 치료비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고 ABC뉴스가 이날 보도했다.

로버트 모니악과 아내 엘리자베스 모니악은 지난 2012년 5월 조지아주 주도 애틀랜타시의 반려견 위탁업체 ‘더 바킹 하운드 빌리지 케널’에 맡긴 반려견 롤라가 죽자, 이 업체를 주의 태만, 사기, 기만 등의 죄로 고소했다.

모니악 부부는 8살 된 닥스훈트 믹스견 롤라와 13살 된 래브라도 리트리버 믹스견 칼리를 이 업체에 열흘간 맡겼다. 그런데 직원이 실수로 칼리에게 줄 약을 롤라에게 줘서, 9개월 뒤에 롤라가 신부전으로 죽었다고 부부는 주장했다.

휴 톰슨 조지아주 대법원장은 이 사건이 “사랑받는 가족 반려동물이 때 이르게 죽었을때” 부주의로 인한 피해를 어떻게 측정할지를 다루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조지아주 법에 따라 모니악 부부가 정서적 가치에 근거를 두고 피해보상을 받을 수 없다며, “인간과 동물의 특별한 유대감은 소중히 여겨지지만, 법적 측면의 밖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19세기 조지아 대법원 판결에서 부주의로 죽은 동물의 주인에게 동물의 시장가치에 치료비와 피해보상금을 더해 배상한 사건을 거론했다.

반려견의 시장 가치에 대해선 “반려견의 가치를 매기는 질적, 양적 의견 기준(예를 들어 혈통, 나이, 훈련, 기질, 용도 등)이 다른 개인 재산의 가치를 매기는 기준보다 덜 인정받을 이유가 없다고 본다”고 입장을 밝혔다.

로버트 모니악은 대법원이 공정하고, 정당한 판결을 내렸다며, 대법원의 판결에 기쁨을 표시했다. 모니악 부부는 롤라의 치료비 6만7000달러(약 7740만원)를 포함해, 그 이상의 보상금을 요구하고 있다.

반려견 위탁업체 대변인 리즈 라피두스는 이메일을 통해 법적 대응을 계속하겠다고 예고하고, “모든 반려견들을 양질로 돌보기 위해 전념했고, 열정을 다했다”며 어떤 피해나 해를 끼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 본 기사의 내용은 동아닷컴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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