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고양이 600마리 도살 50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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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년 4월 6일 16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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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초 길고양이 600여 마리를 잡아 죽인 뒤 건강원에 넘긴 50대 남자에게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형사2단독 박정훈 부장판사는 6일 동물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55)에 이같은 판결을 내렸다.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도 함께 내려졌다.

A씨는 지난해 2월부터 5월까지 부산과 경남 일대 주택가를 돌며 포획틀을 사용해 길고양이 600여마리를 잡았고, 경남 김해의 한 장소에서 도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특히 A씨는 살아있는 고양이를 끓는 물에 2분 가량 담가 죽인 뒤 냉동보관해 놓고 있다가 소위 나비탕을 만드는 건강원에 마리당 1만5000원을 받고 팔았다.

재판부는 동물을 잔인하게 죽이고, 허가받지 않은 장소에서 사체를 가공했으며 도살당한 고양이 수가 많다며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하지만 동종전력이 없는 점을 감안해 형의 집행은 유예한다고 판시했다. 동물단체에서는 집행유예 판결에 대해 아쉬움을 토로하고 있다.

* 본 기사의 내용은 동아닷컴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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