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디까지 가봤니]④일본..'가깝고도 참 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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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년 3월 5일 10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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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이나 반려묘를 데리고 가는 해외여행은 어떨까요. 아직은 어색하기도 하고 밟아야할 절차에 지레 포기하게 되는게 사실입니다. 방법을 안다면 그렇게 머리 아프지 만은 않습니다.

최근 4년간 개와 고양이가 가장 많이 방문하거나 이주한 국가의 검역절차를 소개해 드립니다.
특히 출국 전 준비사항과 입국 시 검역 사항 이 두 가지를 알아 둔다면 두려움은 크게 줄어듭니다.

일본은 최근 4년간 개 1849건, 2004마리, 고양이 296건, 334마리가 방문 혹은 정착한 나라다. 지리적 인접성에도 비해 일본을 찾은 개와 고양이는 적은 편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일본은 호주와 마찬가지로 검역절차가 까다롭기로 유명하다. 섬나라의 특성 탓이다. 사람과 마찬가지로 일본은 동물에게도 가깝고도 먼나라다. 최소 7개월 전에 준비해야 차질이 생기지 않을 수 있다. 전문대행업체를 쓰는 편이 차질도 생기지 않고, 머리가 덜 아플 듯하다.

[출국전 준비사항]

< 마이크로칩 장착 >

*국제표준화기구(ISO11784/11785)에 적합한 마이크로칩 장착

- OIE 기준 비활화백신 / 유전자조작 백신만 인정

* 접종 시기 : 마이크로칩 장착 후

*91일령 이상의 개, 고양이에 실시

*반드시 첫 접종 후 31일 이후, 면역 지속기간 이내에 재접종 실시

*2차 접종 이후에도 다시 면역 유효기간이 지나면 접종을 반복함

< 광견병중화 항체가 검사 >

*마이크로칩 장착 및 2회 이상 광견병예방 접종 이후(2차 접종일 포함) 실시하며, 마지막 접종의 면역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아야 함

*검사는 혈액 채취 후 일본 농림수산대신 지정 검사시설(RIAS 등)에 의뢰검사기관에 의뢰(개의 경우에만 수출축산물검역증 발급 및 Certificatefor serum of dog(s) to be imported into Japan 작성하여 첨부)

* 중화항체가 검사용 혈액 송부 시 수출축산물검역증 발급(농림축산검역본부)/Certificate for serum of dog(s) to be imported into Japan을 받아 RIAS에 EMS 등으로 송부

※ RIAS : http://riasbt.sub.jp/wp/sample-page/home

*항체가는최소0.5IU/ml이상이어야하며, 혈액채취일로부터2년간유효

*검사기관에서 발행한 항체가 검사결과서는 입국 시 일본검역소 제출

*채혈일로부터 180일 이후 24개월 이내에 반려동물이 일본에 도착해야함

< 미 충족 시 >

* 180일 이상이 지나지 않으면 일본 도착시 부족일수를 계류시설에서 계류

* 대기기간 동안 광견병 예방접종의 유효 면역기간 만료시 반드시 추가접종 실시

* 2년 초과후 일본 도착하는 경우 재채혈을 실시해서 항체가검사 실시

* 단, 일정 조건이 충족되면 2회째의 대기기간은 불필요함

< 사전신고서의 제출 >

*입국 일정이 잡히면, 입국 40일 이전에 도착예정공항(항) 관할 동물검역소에 신고서 제출(우편 또는 팩스)

* 사전통부 후 변경사항 발생시 “변경신고서” 작성하여 제출

< 승인(신고수리서 교부) >

*신고서접수후동물검역소로부터신고수리서교부(팩스, 메일, 우편등)

* 수입검사 신청 시에 신고 수리번호가 필요하므로 반드시 확인 필요

< 출국 전 검진 및 건강증명서 발급 >

*출국 전(가능한 한 탑승 전 48시간 이내)에 광견병(개는 광견병과 렙토스피라)의 증상을 보이지 않는다는 내용이 수출검역증 기재

< 수출국 정부기관의 검역증명서 취득 >

*수출국 검역증명서 발급 및 부속서류(Form A, Form C) 보증
* 부속서류는 민간 수의사에 의해 서명되어 있을 경우 수출국 정부기관 보증(공적기관수의사서명과공인, 소속기관명, 서명날짜)

[수출검역증발급을 위한 준비서류]

*광견병항체가검사결과서(RIAS)

*마이크로칩이식결과서

*사전수입허가서

*광견병예방접종증명서/DHPPL 예방접종증명서

*FORM A/C(CERTIFICATE FOR DOGS, CATS, FOX, RACOON OR SKUNK TO BE IMPORTED INTO JAPAN)

[입국 시 검역사항]

< 제출서류 >

*수출검역당국이 발행한 검역증명서

* FORM A/C(CERTIFICATE FOR DOGS, CATS, FOX, RACOON OR SKUNK TO BE IMPORTED INTO JAPAN) ? 광견병/DHPPL예방접종증명서

* 사전수입허가서

[참고사항]

< 검역조건 미 충족 시 >

*상기 구비서류 충족 시 12시간 이내 개방

*혈액샘플 채취 후 한국에서 180일 미 충족 시 부족한 기간 동안 일본 검역 시설에서 계류됨

[추가 사항]

*예방접종

- 생후 91일령 이상 일본도착 30일 이전에 실시하며, 면역지속기간 내에 일본도착

※ 개 : DHPPL 및 코로나 장염백신, 고양이는 종합백신(3종 혼합)

*기생충 구제

- 출발 전 4일 이내 외부 기생충(진드기, 벼룩) 및 내부기생충(선충, 촌충)에 효력 있는 약제 투여

*수송케이지

- 가능한 한 마리씩 개별 케이지에 넣음

- 운반용기는 IATA 규격에 맞아야하고, 동물이 자유롭게 서고, 앉고, 자고, 돌 수 있을 만큼 충분한 공간이 되어야 함
- 동물의 코나 발등이 밖으로 나올 수 없어야 하며, 동물이 케이지 밖으로 도망갈 수 없는 구조여야 함

*도착예정 알림

- 도착 시 신속한 검역을 위하여 일본 도착 4일전부터 전날까지 사전신고 수리번호, 탑승편(선)명, 도착예정공항(항), 도착예정 시각 등을 도착예정공항(항) 관할 동물검역소에 전화, 팩스, 전자메일로 연락

*수송, 계류에 적합한 건강상태

- 이동과 검역에 적합하지 않은 동물 : 어린새끼, 나이든 동물, 임신 또는 수유중인 동물, 현재 병을 앓고 있거나 다친 동물, 약을 먹고 있는 동물

< 개, 고양이 수입가능 항구 및 공항 현황 >

*항구: 도마코마이항, 케이신항, 나고야항, 오사카항, 고배항, 관문항, 하카다항, 카고시마항, 나하항

*공항: 나리타공항, 하네다공항, 나고야공항, 간사이공항, 후쿠호카공항, 가고시마공항, 나하공항

자료: 농림축산검역본부 '반려동물 동반 해외여행을 위한 수입국 검역규정 참고자료'(2015.11)

* 본 기사의 내용은 동아닷컴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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