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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신용카드 결제, ‘이것’만은 꼭 주의해야!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4-07-10 16:13
2014년 7월 10일 16시 13분
입력
2014-07-10 16:11
2014년 7월 10일 16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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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동아일보 DB
여행·직장·학업 등 해외로 나가는 국민들에게 해외에서 신용카드 결제 시 유의해야 할 점이 공개됐다.
금융감독원은 9일 홈페이지를 통해 여름휴가를 떠나는 국민들을 위해 해외 여행 시 알아둬야 할 금융 상식을 발표했다.
해외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하면서 현지 통화 대신 원화 결제를 이용하면, 실제 물품·서비스 가격에 3~8% 수준의 수수료가 자동적으로 발생한다. 이에 원화 결제보다 현지 통화로 결제하는 것이 좋다.
또한 사전에 휴대전화 알림 서비스를 신청하면 해외에서 쓴 신용카드 결제에 대해 문자 메시지로 즉시 받아 신용카드 부정사용 피해를 막는데 용이하다.
여권상 영문이름과 신용카드상 이름이 다르면 카드 결제를 거부당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본인 서명과 카드 뒷면의 서명이 일치하지 않으면 카드 결제가 거부될 수 있다.
그밖에 해외에서 신용카드를 잃어버리거나 못쓰게 된 경우 체류 국가의 긴급 대체카드 서비스를 이용하면 인근 은행에서 1~3일 내에 새 카드를 발급 받는 것이 가능하다. 각국의 긴급 서비스센터는 비자, 마스터카드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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