잎새산삼 직영농장 분양… “월 20% 수익 보장”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8월 1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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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산잎새삼

지난해 5월 공기업 관리직을 퇴직한 신 모(66·경기도 남양주) 씨는 한 신문 광고를 보고 깜짝 놀랐다. 산삼 농장에 투자하면 월 20%의 수익을 보장한다는 광고였다. 그는 상담 약속을 잡고 서울사무소에서 상담을 받았다. 수익률은 둘째 치고 원금 손실에 대한 가능성이 있는지 재차 확인했다. 계약서상 3년 뒤 계약이 종료되면 원금 100%를 현금 반환한다는 내용과 원금에 대한 금융권 지급보증 증권을 발행한다는 내용을 확인하고 가장 적은 금액인 3000만 원에 우선 투자하기로 결정했다. 그로부터 6개월이 흐른 지난해 말 통장에 50만 원의 배당금이 매달 계약일에 하루의 오차도 없이 입금되는 것을 확인하고 그는 2개 구좌를 추가로 개설했다. 분양을 시작한 2년 동안 수익금 지급이 단 하루도 늦지 않고 100% 입금된 것을 확인하고 그는 아주 가까운 지인들에게도 이 상품을 알리고 있다.

㈜지리산잎새삼은 넘치는 수요에 힘입어 최근 가평 제2농장 건설에 나섰다. 기존의 새싹삼(1∼2년근)과는 전혀 다른 5∼7년근 잎과 줄기가 있는 산양삼을 대량 생산할 수 있는 기술과 특허를 바탕으로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면서 가평군 설악면에 약 2만3504㎡ 규모의 제2농장 건설에 나선 것이다.

이 회사는 직영 농장을 분양하면서 파격적인 조건을 내걸었다. 골드 회원의 경우 3000만 원 투자로 월 50만 원씩 연 600만 원의 배당금을 지급한다. VIP 회원은 6000만 원 투자로 월 100만 원씩 연 1200만 원의 배당금을 매달 나눠 지급받는다. 여기에 5∼7년근 잎새산삼을 골드형 30뿌리, VIP 회원은 60뿌리씩 제공한다. 5∼7년근 잎새산삼의 경우 소비자 가격이 10뿌리에 15만 원 정도로 가격만 월 45만∼90만 원에 달한다.

원금도 철저하게 보장한다. 계약 기간 3년이 지나면 1회에 한해서만 연장이 가능하고 계약 철회를 선택할 경우 원금은 일시불로 반환된다. 소비자 신뢰를 위해 금융권 지급보증 증권을 발행하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라도 금융회사로부터 원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이 모든 절차는 공증을 거쳐 법적 효력을 갖춘다.

회사 관계자는 “최근 잎새산삼 자체의 판매량 증가뿐만 아니라 잎새산삼 진액, 황제고, 잎새삼나노분말, 산삼막걸리, 산삼된장, 고추장 등 잎새산삼을 이용한 여러 가지 제품을 생산하고 있으며 생산 공장 및 재배 농장 시설 확충을 위해 직영 농장 분양을 한다”고 말했다.

㈜지리산잎새삼은 30년 동안 산삼 연구에 매진해 온 회사다. 이 회사는 전북 완주에 시범 단지 농장을 운영 중이며 이름만 대면 알 만한 다수의 거래처에 안정적으로 제품을 공급하고 있다. 본사는 이 농장에서 재배 및 유통을 통해 발생한 수익금 일부를 분양받는 회원에게 돌려주는 것이며 개인은 다섯 구좌까지 계약이 가능하다.

윤희선 기자 sunny0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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