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자급제, 매달 통신요금 20% 할인…가입 가능 확인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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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년 5월 20일 10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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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단말기자급제 홈페이지 캡처
사진=단말기자급제 홈페이지 캡처
본인이 구입한 휴대전화를 쓰면서 통신사와 요금제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0일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의 ‘단말기자급제’ 홈페이지(www.checkimei.kr)를 통해 ‘단말기자급제’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단말기자급제란 이용자 본인이 구입한 단말기를 이용해 희망하는 통신사와 요금제를 원하는 대로 선택해서 이용할 수 있는 제도다. 대형마트, 제조사 가전매장,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공기계를 구입하는 구입한 후 원하는 통신사에서 개통해 사용하는 방식이다.

단말기자급제를 활용하면 통신사의 지원금을 받을 수는 없지만 매달 통신요금 20%를 할인 받을 수 있다. 20% 요금할인 가입 가능 여부 등은 자급제 홈페이지 ‘20% 요금할인 대상 단말기 조회’ 항목에서 단말기 식별번호(IMEI)를 입력해 확인할 수 있다.

단말기 식별번호는 15자리의 단말기 국제고유 식별번호다. 휴대전화에서 ‘*#06#’을 입력하거나 스마트폰 설정 메뉴 또는 단말기 외부 라벨이나 뒷면에서 확인 가능하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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