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노키아에 특허료 1조원 물어줄 듯

  • 스포츠동아
  • 입력 2016년 2월 4일 05시 45분


무선통신 관련 특허 분쟁 타결

삼성전자가 올해 노키아에 특허료로 1조원 가량을 물어줘야 할 것으로 보인다.

주요 외신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삼성전자와 노키아의 무선통신 관련 특허 분쟁이 타결됐다. 양사는 휴대전화 특허료를 두고 법적 분쟁을 이어왔다. 삼성전자는 2013년 노키아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노키아에 매년 1억 유로의 특허료를 지급하기로 협약을 맺었다. 하지만 노키아 휴대전화 사업부문이 마이크로소프트(MS)에 매각되자 특허료를 지불하지 않았다. MS는 2014년 계약을 위반했다며 삼성전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삼성전자가 노키아에 내야 할 특허료는 연간 3억유로가 될 것으로 추정된다. 여기에 2014년과 2015년 소급액이 각각 2억 유로가 발생한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는 연내에 노키아에 7억 유로를 줘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김상균 삼성전자 법무팀장은 3일 수요사장단회의에 참석하기에 앞서 특허 협상이 타결됐다는 외신 보도에 대해 “맞다. 중재판정이 그렇게 결정됐다”고 말했다.

김명근 기자 diony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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