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장병 일시정지 휴대전화요금 전액 면제

  • 스포츠동아
  • 입력 2011년 10월 3일 07시 00분


복무 중인 군 장병은 이제 더 이상 휴대전화 일시정지 요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군에 복무 중인 장병의 휴대전화 일시정지 요금을 전액 면제한다고 밝혔다. SK텔레콤은 10월 1일부터, KT와 LG유플러스는 12월 1일부터 입대 장병에게 휴대전화 일시정지 요금을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그 동안 이통사는 입대 장병이 휴대전화 일시정지를 신청하면 번호유지 비용 명목으로 매월 2960원(KT), 3030원(SK텔레콤), 3460원(LG유플러스)의 요금을 부과해 왔다. 군입대 정지는 이통사 지점 및 대리점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이미 군입대 정지를 신청한 고객들은 별도의 정지요금 면제 신청을 할 필요가 없다. 휴가 등 이동전화가 필요한 기간에는 본인 확인으로 편리하게 정지 해제 및 재신청이 가능하다.

[스포츠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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