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수면부족으로 1인당 年1586만원 손실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8월 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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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평균 수면시간 6.5시간

국내 성인 직장인의 수면시간이 평균 6.5시간으로 절대적으로 부족해 이로 인한 손실액이 1인당 연간 1586만 원에 달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대한수면의학회가 직장인 554명을 대상으로 수면 실태조사를 시행한 결과, 약 20%가 수면에 불편을 느끼고 있으며 평균수면시간은 6.5시간으로 미국인(7.75시간)에 비해 1시간 이상 부족해 만성적 수면부족에 시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8일 밝혔다.

졸림 때문에 한 달에 1∼3회 이상 주간 활동에 영향을 받는 사람들은 56%(310명)에 이르렀다. 특히 졸음으로 인해 일을 끝까지 수행하지 못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 41.3%(229명)였고 졸음으로 직업 관련 사고경험이나 교통사고 경험이 있는 사람도 12.6%(70명)로 나타났다.

학회가 직장인들이 수면으로 인해 발생하는 근로시간 손실비용을 계산한 결과 근로자 1인당 연간 711시간 31분으로 주 5일 기준으로 하루 평균 2시 40분 정도의 시간 손실이 발생했다. 이에 따른 손실액은 연평균 1586만4365원에 달한다는 것.

유범희 대한수면의학회 이사장(삼성서울병원 정신과)은 “수면 문제가 단순히 개인의 건강뿐 아니라 기업의 생산성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 밝혀졌다”며 “수면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진한 기자·의사 likeda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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