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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8년 9월 3일 02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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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기세포 및 동물복제 전문기업인 알앤엘바이오는 황우석 박사가 이끄는 수암생명공학연구원을 상대로 지적재산권 침해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고 2일 밝혔다.
수암연구원이 개 복제에 사용한 기술이 알앤엘바이오가 서울대로부터 전용실시권을 넘겨받은 스너피 복제 특허를 침해한다는 게 이 회사의 주장이다.
그러나 수암연구원 측은 “특허 침해 소송에 대해 어떤 연락도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알앤엘바이오는 그동안 개 복제 상업화를 놓고 수암연구원과 날카롭게 대립해 왔다. 올해 6월에는 수암연구원과 함께 개 복제사업을 벌이고 있는 미국의 생명공학회사 바이오아트에 “우리 회사의 동의 없이는 사업을 진행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전달하기도 했다.
이에 바이오아트 루 호손 사장은 “개를 비롯한 포유동물 복제 상업화는 원천기술인 복제양 돌리 특허의 전용실시권을 갖고 있는 우리 회사의 권리”라고 반박한 바 있다.
임소형 동아사이언스 기자 sohy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