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해제지역 7층이상 건축 허용

  • 입력 2008년 8월 6일 02시 59분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의 업무 및 상업시설의 층수 제한 규정을 완화해 지역 여건에 맞게 개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5일 국토해양부, 법제처와 함께 이런 내용을 담은 국토해양 분야 94개 행정규칙 개선 방안을 마련해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에서 7층 이상 업무 및 상업시설 건축을 금지하고 있는 광역도시계획수립지침을 이달 중 개정해 개발이익 일부를 환원하면 지구단위 계획이 허용하는 범위까지 지을 수 있도록 했다.

개발이익 환원 방식은 도서관, 문화회관 등 1개 이상의 편의시설을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방안 등을 고려할 수 있다.

또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내 300호 이상 또는 1000명 이상 거주취락, 기존 시가지 정비계획에 포함된 시가지와 붙어 있는 마을 등에 대해선 4층 이상 공동주택 건설을 허용하기로 했다.

권익위는 아울러 근로자주택 입주자격 제한요건도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인 이상’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권익위는 “행정규칙 개선으로 얻을 수 있는 경제적 효과는 최소 연간 1400억 원에 이를 것”이라며 “앞으로 모든 부처의 행정규칙 1만1000여 건에 대해서도 정비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허진석 기자 jameshuh@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