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포털 淨化-개인정보 보호 더 엄격히 해야

  • 입력 2008년 7월 22일 23시 05분


요즘 우리나라에선 웬만한 강심장이 아니면 인터넷 댓글을 다 읽기가 두렵다. 경우를 가리지 않는 악플(악성 댓글·惡 reply의 약자) 때문이다. ‘성형설’ ‘자작극’ 같은 루머나 거짓글로 연예인들을 인격살인(人格殺人)하기까지 한다. ‘설(說)’에 시달린 한 연예인은 ‘인터넷 살인 시도죄’를 만들자는 제안을 했고 김경한 법무부 장관은 어제 ‘사이버 모욕죄’ 신설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촛불시위 때 정부를 음해하는 악성 댓글이 국가에 끼친 해악이 이만저만 아닌데 일부는 아직도 남아 있다.

정부가 어제 인터넷 정보보호 종합대책을 내놓은 것은 인터넷의 악영향을 줄이려는 취지에서다. 그동안 포털사이트 등 인터넷 공간에선 명예훼손 표현이 넘쳐났다. 악성 댓글 피해자가 요청해도 포털은 이를 삭제하지 않고 고객들(누리꾼)에게 구경시키는 대가로 돈을 벌었다. 처벌규정이 없는 허점을 악용한 것이다. 앞으로 다음 등 포털에 댓글 모니터링과 피해자 요청 시 임시조치를 의무화하고 위반 시 처벌하도록 법을 바꾸기로 한 것은 바른 대응이다.

중국 사이트 등에서 판매되는 한국인 주민등록번호들은 범죄에 악용될 수 있어 온 국민에게 불안을 안긴다. 올해 초 인터넷쇼핑몰 옥션에서 약 100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뒤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가 부쩍 늘었다. 심지어 고객 개인정보를 팔아넘긴 사이트도 있다. 법에 정해진 게 아니면 개인정보를 받지도 말고 일단 받았다면 철저히 관리해야 옳다. 인터넷은 아니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국민연금공단 직원들이 업무와 무관하게 가입자 정보를 들여다본 것은 우리 사회의 개인정보 보호의식 수준이 얼마나 낮은지를 보여 준다. 개인정보가 보호되지 않고는 선진사회가 될 수 없다.

이번 종합대책이 부과하려는 의무는 대부분 대형 포털이 자초한 것이다. 인터넷 벤처기업엔 부담이 돼 인터넷산업 발전에 지장을 줄 수도 있다. 그동안 ‘댓글 장사’까지 해가며 큰돈을 번 대형 포털들은 벤처기업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시설 투자와 기술 개발을 지원해야 마땅하다. 외국과 달리 이용자에 대한 영향력이 지대한 포털은 산업 생태계 및 사회에 대한 무거운 책무가 있다. 법으로 정하는 것은 그 최소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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