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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8년 1월 9일 02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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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소(소장 김장근)는 한국계 귀신고래(Korean Gray Whale·사진)를 발견해 신고하는 사람에게 포상금 1000만 원을 주기로 했다.
8일 고래연구소에 따르면 국제포경위원회(IWC)의 한국계 귀신고래 보존결의를 이행하기 위해 죽거나 살아 있는 모습을 발견해 신고하거나 그물로 잡으면 포상금을 준다. 헤엄치는 사진이나 동영상을 찍어 고래연구소에 보내도 5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귀신고래는 최장 몸길이가 16m, 무게 45t. 회색 몸체에 하얀 따개비가 머리와 몸 여러 곳에 붙어 있다.
수심 50m 안팎의 연안을 따라 이동하는 게 특징. 해안 바위 사이에 머리를 세우고 있다가 사람이 다가가면 귀신같이 사라진다고 해서 귀신고래란 이름이 붙었다.
1911∼1964년 한국과 사할린 연안에서 1338마리를 포획했다는 기록이 있으나 1964년 5마리를 잡은 뒤에는 포획 기록이 없다.
학계에는 1972년 멸종했다고 보고됐다가 1993년부터 미국과 러시아의 합동조사로 사할린 연안에서 다시 발견되면서 생존한 것으로 확인됐다.
고래연구소는 이런 내용을 담은 ‘귀신고래를 찾습니다’란 포스터를 만들어 해양경찰청과 울산지방해양수산청, 어업 종사자에게 배부했다.
고래연구소는 8일부터 11일까지 울산 앞바다를 비롯해 동해남부 연안에서 시험 조사선(탐구 12호·70t급)을 이용해 귀신고래를 찾는다.
울산=정재락 기자 rak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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