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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7년 4월 16일 03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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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경찰과 통신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 협력업체인 I사 직원 윤모(37) 씨는 11일 경북 문경시 모전동의 KTF 3세대 이동통신 기지국에 몰래 들어가 기지국 장비에서 안테나로 통신신호를 전달하는 급전선을 풀고 달아났다. 이로 인해 모전동에서 30여 분 동안 KTF 가입자들의 휴대전화가 불통되는 소동이 빚어졌다.
사건 발생 당일은 SK텔레콤이 내부적으로 진행하는 문경지역 3세대 이동통신 통화 품질 평가 기간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보통 통화 품질 평가는 경쟁사까지 함께 측정한다.
KTF측은 “이처럼 부당한 행위로 고객과 경쟁사에 피해를 주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이번 주 안에 전파법과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윤 씨와 I사, SK텔레콤을 상대로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하고 SK텔레콤을 통신위원회에 제소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SK텔레콤 관계자는 “협력업체에 의해 발생한 사건이지만 도의적 책임을 느껴 지난주 KTF 측에 공식적으로 사과 의사를 전달했다”고 말했다.
신성미 기자 savori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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