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전용 휴대전화 가입계약서 '그린 계약서' 제도 도입

  • 입력 2007년 1월 26일 17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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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들의 적절한 휴대전화 사용을 유도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1~6월) 중 청소년 전용 휴대전화 가입계약서인 '그린(Green) 계약서' 제도가 도입된다.

또 이동통신회사가 상한(上限)에 다다른 청소년 요금을 재충전해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할 때는 반드시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정부는 26일 관계 부처와 소비자단체 등이 참석한 가운데 소비자 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새로 도입되는 청소년용 그린 계약서에는 청소년 요금 전반에 대한 안내와 서비스 이용 시 주의해야 할 사항 등이 자세히 기재된다.

정부는 이동통신 관련 17개 청소년 상품 중 요금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 2개에 대해서는 신규 가입을 받지 않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지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되는 신용카드 포인트 제도도 상반기 중 개선된다. 현재 카드회사들은 사용자가 결제대금의 일부만 연체해도 이미 적립된 포인트 사용을 제한하고 있어 소비자들과 마찰을 빚고 있다.

민현선 재정경제부 소비자정책과장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소비자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포인트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카드회사들과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이승헌기자 dd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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