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이재웅, SBS 상대 150억 손배소

  • 입력 2006년 9월 5일 17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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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 발행업체인 '다음커머스'와 이재웅 이사(다음커뮤니케이션 대표)가 5일 SBS를 상대로 150억 원의 손해배상과 정정보도를 요구하는 소송을 서울남부지법에 냈다.

다음커머스 측은 지난달 25일 SBS가 "성인용 게임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체로 지정받는 과정에서 한국게임산업개발원 등에 금품 로비를 한 혐의가 검찰에 포착됐다"고 보도해 회사의 명예에 중대한 타격을 입혔다고 밝혔다.

다음커머스 측은 소장에서 "SBS는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에 담긴 구체적 혐의 사실을 공개해 마치 영장의 내용이 모두 사실인 것처럼 인식하게 했다"며 "이에 따른 정신적 고통과 재산상 손해에 대해 배상하고 정정보도를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다음커머스 측은 이번 소송을 위해 법원에 5500여만 원의 인지대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조용우기자 woogij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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