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설' 사라질까…이동통신 3사 음란물게시혐의 불구속입건

  • 입력 2006년 5월 9일 17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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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와의 불타는 밤, 콜걸 이야기…'

포르노 영화의 제목이 아니다. 휴대전화 무선인터넷 서비스(네이트, 매직엔, 이지아이 등)에 접속해 성인 메뉴를 선택하면 이런 '야설(야한 소설)'의 제목이 수없이 나온다.

이동통신 3사의 야설 서비스가 법의 심판대에 올랐다.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SK텔레콤, KTF, LG텔레콤 등 이동통신 3사와 야설을 만든 콘텐츠공급업체(CP) 등 모두 46개 업체의 책임자 50여 명을 음란물을 게시 및 유포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휴대전화 성인서비스에 대해 이동통신 3사 관계자가 한꺼번에 입건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2003년부터 최근까지 5953건의 야설을 휴대전화 무선인터넷을 통해 유포하고 479억5000만 원의 매출을 올렸다. 이 가운데 이동통신 3사의 수익은 198억 원이며, SK텔레콤은 이 가운데 약 80%인 158억 원을 챙겼다.

경찰은 3, 4월 관련 업체를 수색해 근친상간, 직장 내 성폭력, 불륜, 성도착 등 변태적 소재를 다룬 A4 용지 4만 장 분량의 야설 파일을 압수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야설은 동영상(영상물등급위원회에서 심의)과 달리 사전 심의를 전혀 받지 않는데다 CP가 난립하면서 소재와 표현 수위가 점점 더 자극적이 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편당(A4 용지 3, 4장 분량) 10만 원 가량을 받고 야설만을 전문적으로 쓰는 작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들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검찰은 지난해 6월 휴대전화 성인물 동영상 서비스를 통해 음란물을 유통한 혐의로 SK텔레콤 관계자와 동영상 제작업자 등 15명을 불구속 기소했으며, 현재 이들에 대한 1심이 진행 중이다. ▶본보 6월 13일자 A10면 참조

당시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던 KTF와 LG텔레콤은 휴대전화 무선인터넷의 콘텐츠를 별도의 회사에서 관리한다는 이유로 기소 대상에서 제외됐다.

하지만 경찰은 지난해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4000여 건에 이르는 야설을 이동통신 3사에 직접 삭제토록 명령한 점으로 미뤄 통신사가 음란성을 충분히 알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보고 이번에 3사 관계자를 모두 입건했다.

이재명기자 egij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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