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 피해자 무료 성형수술 지원

  • 입력 2006년 4월 24일 17시 27분


강도를 당해 얼굴에 큰 상처를 입었던 30대 미혼 여성이 새 삶을 찾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피해자지원과(과장 정주환·鄭周煥)는 강도 피해를 당한 이모(31·여) 씨가 민간 피해자 지원 단체인 한국범죄피해자중앙센터(이사장 이용우·李龍雨)의 도움으로 2500만 원가량이 필요한 성형 수술을 무료로 받게 됐다고 24일 밝혔다.

서울 동대문구 회기동에 살던 이 씨는 지난해 9월 전셋집을 보러 왔다며 집으로 들어온 장모 씨에게 변을 당했다.

집 안을 살펴보던 장 씨는 갑자기 강도로 돌변했고 이 씨가 비명을 지르자 흉기로 이 씨의 얼굴과 목 등을 마구 찔렀다.

이 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목숨은 구했으나 얼굴 등에 모두 75㎝가량 흉터가 생겼다.

장 씨는 검거됐고 서울 관악구 신림동 신혼주부 피살 사건 등 9차례에 걸친 강도와 살인 행각이 드러나 법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이 씨는 아무런 보상도 받을 수 없었다. 범죄피해자구조법은 1~3급 장애 판정을 받아야 구조금이 지급되기 때문.

이 씨는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검 피해자지원과를 방문했다. 피해자지원과는 이 씨를 중앙센터에 소개해줬고 중앙센터 의료분과위원인 김영수(金泳洙) 성형외과 전문의는 이 씨에게 무료시술을 해주기로 결정했다.

김 박사는 "지난달 말 이 씨에 대해 1차 수술을 했지만 상처가 많아 앞으로 2, 3년에 걸쳐 20여 차례 정도 수술을 더 해야 한다"며 "현재 이 씨는 수술에 만족해 하고 있고 조금씩 정신적 안정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찾으면 범죄 피해자들은 정신 안정을 위한 상담, 의료지원, 화해중재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길진균기자 le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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