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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6년 3월 30일 03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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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는 이들 포털사이트와 민원안내 제휴협약을 체결하고 토지대장 열람 및 등본 교부, 개별공시지가 확인 등의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들 홈페이지에 접속한 뒤 민원 사항을 입력하면 각종 서류의 신청과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전자정부 홈페이지인 통합전자민원창구(www.egov.go.kr) 외에도 지난해 11월부터 인터넷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에서 각종 민원을 해결할 수 있게 됐다.
행자부는 올해 상반기에 다른 인터넷 포털사이트와 인터넷 민원 서비스 제휴를 확대하기로 했다.
황태훈 기자 beetlez@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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