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세포 복제 연구 전면 재검토

  • 입력 2006년 2월 2일 18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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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가 체세포 복제 연구의 허용 여부를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체세포 복제 연구가 향후 전면 금지되거나 현행보다 훨씬 까다로운 제약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또 황우석 교수팀이 제공 받은 난자수 2221개로 서울대 조사위원회가 밝힌 것(2061개)보다 160개가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2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르네상스서울호텔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중간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위원장 대행을 맡고 있는 조한익(趙漢翊·서울의대 교수) 부위원장은 회의 직후 "체세포 복제연구가 실효성이 있는지 등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위원들 사이에서 제기됐다"면서 "각 나라의 연구결과 등을 검토한 뒤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의 전면적인 개정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부위원장은 "법 개정 이전에는 배아복제연구 및 배아생성기관 등에 대해 연구는 계속하도록 하되 보건복지부의 지도 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위원회의 한 위원은 "황 교수팀이 난자 2000개 이상을 사용하고도 성과가 없었기 때문에 과학적인 근거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된 것"이라며 "영국 외에는 관련 연구를 허용하는 나라도 없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체세포 핵 이식 기술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현행법을 전제로 난자를 평생 2회만 제공하도록 제한하는 등 시행규칙을 국제수준으로 끌어올리는 시행규칙 개정안은 논의가 유보됐다.

한편 위원회는 황 교수팀이 119명의 여성으로부터 2221개의 난자를 제공받은 것으로 나타나 서울대 조사위가 밝힌 난자수보다 160개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또 난자 제공 여성의 절반 가량인 66명에게 돈이 지급됐으며, 15명은 2회 이상 난자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위원회는 추가 조사를 거쳐 다음달 23일 경 최종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정원수기자 need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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