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 누리꾼 기사 퍼나르기 제동

  • 입력 2005년 7월 4일 17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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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가 누리꾼들에 의한 자사 기사 퍼가기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연합뉴스는 자사의 기사를 무단으로 게재한 인터넷 커뮤니티 ‘비씨파크’와 PDA 전문동호회 ‘클리앙’에 대해 오는 8일까지 사용료 7000만원과 3000만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연합뉴스는 최근 ‘비씨파크’ 관리자에게 저작권 침해 관련 통지서를 보내고 “2001년 9월부터 현재까지 약 46개월 동안 연합뉴스 기사 1500건을 비씨파크가 무단 게재했다. 1개월에 150만원씩 모두 6900만원을 지급하라”고 주장했다. 또 “비씨파크측이 적극적으로 협조 한다면 손해 배상금을 조정하거나 형사고소를 포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덧붙였다.

이번 연합뉴스의 조치는 누리꾼들이 게시판에 무단으로 기사를 올린 행위를 사이트 관리자에게 직접 문제 삼은 것으로 기존 상업성 사이트에 대해 요구했던 손해배상 청구보다 한 층 강화된 것이다.

연합뉴스 저작권 담당부서 관계자는 4일 “상업성이나 비상업성 사이트 모두 저작권법을 지켜야 하는 의무가 있다”며 “인터넷에서 무분별하게 이뤄지는 퍼가기를 막고 저작권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연합뉴스 기사를 무단 전재하는 곳에 계속 '저작권 통지서'를 발송 할 것”이라며 “단순히 저작권 사용료를 징수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계약을 통해 적법한 사용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에 ‘비씨파크’와 ‘클리앙’외에 연합뉴스로부터 저작권 통지서를 받은 사이트는 30여 곳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비씨파크 측은 “연합뉴스 통지문은 누가 어떻게 저작권을 침해 했는지를 적시하지 않았다”면서 “너무 막연한 내용이라 저작권 침해 관련 통지를 인정할 수 없다는 내용의 답변서를 보냈다”고 밝혔다.

하지만 연합뉴스 저작권 문제를 담당하고 있는 법률사무소 관계자는 “이번 통지는 연합뉴스의 저작권 보호를 위한 경고성 조치”라며 “회원들이 올린 게시물에 대해 사이트의 운영자에게 과중한 책임을 물을 수는 없지만 운영자가 100% 면책된다고는 볼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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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민회 동아닷컴 기자 dann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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