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둥이폰’ 1700대 복제… 게임머니 구입뒤 되팔아

  • 입력 2005년 1월 31일 18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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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31일 이동통신사 대리점 업주에게서 고객정보를 불법으로 구입한 뒤 일명 ‘쌍둥이폰’으로 불리는 휴대전화 1734대를 복제한 혐의(전파법 등 위반)로 9명을 적발해 이 중 박모 씨(31) 등 4명을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경북 포항시의 모 이동통신사 대리점 업주인 국모 씨(37·구속)에게서 1970명의 고객정보와 전화기 일련번호 등을 950만 원에 산 뒤 이를 이용해 휴대전화단말기 고유기기정보(ESN)를 알아내 휴대전화 1734대를 복제한 혐의다.

이들은 이어 복제 전화기로 1억4000여만 원 상당의 인터넷 게임머니를 구입했으며 이를 사이버머니 중개상에게 되팔아 6400여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복제 휴대전화는 신용불량자 등의 신원정보를 도용해 개설한 일명 ‘대포폰’과 달리 이동통신 고객이 사용 중인 전화기를 그대로 복제한 것으로 피의자들이 사용한 각종 요금이 고스란히 고객에게 전가된다”고 설명했다.

이헌진 기자 mungchi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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