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4-12-24 18:102004년 12월 24일 18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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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정해진 복권 액면가액에 수수료를 붙여 다른 가격으로 판매하거나 사전 심의를 받지 않은 복권 광고 행위도 금지된다.
국무총리실 산하 복권위원회는 4월 제정된 복권 및 복권기금법의 부칙 규정에 따라 9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24일 밝혔다.
정용관 기자 yongar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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