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내년부터 병역확인 인터넷서비스

  • 입력 2004년 7월 27일 18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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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는 기업체 등이 임직원을 채용할 때 병적증명서나 주민등록초본을 제출받을 필요 없이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에서 직접 지원자들의 병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병무청은 이 같은 내용의 ‘병역의무이행 확인 웹서비스 시스템’을 올해 10월까지 구축하고 내년 초부터 정식 운영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기업체들이 채용대상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면 홈페이지에 대상자의 병역필, 병역미필, 면제의 3가지 병역의무이행 상황을 알려준다. 군복무 기간 등은 나타나지 않는다.

인터넷으로 병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대상은 입영 대상연령인 18세 이상의 모든 병역의무자로 현재 데이터베이스에는 450여만명이 구축돼 있으며 병무청은 매년 90여만명씩 자료를 추가할 방침이다.

병무청 관계자는 “데이터베이스의 중요성을 감안해 3, 4중의 방화벽을 설치했으며 개인별 병역사항 확인절차도 보안성을 고려해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최호원기자 bestig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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