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와 방송위원회는 제5차 통신방송정책협의회를 열어 선진국에서 보편화돼 있는 소출력 FM방송 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기존 FM라디오방송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 누구나 소출력 FM방송국을 운영할 수 있다. 지금까지 소출력 FM방송을 하려면 방송위의 추천을 받은 뒤 일반 방송국에서 별도로 허가를 받아야 했다. 소출력 FM방송은 1W 이하의 출력으로 반경 약 1∼2km 범위에서 서비스할 수 있다. 주로 제한된 지역에서 교통정보, 관광지 및 경기장 소개, 중계방송, 일기예보, 숙박안내 등을 하는 데 활용된다. 한편 정통부와 방송위는 디지털TV 전송방식에 대한 논란을 빨리 끝낼 수 있도록 이와 관련된 검토작업을 조만간 마무리하고 전국 서비스 확대 방안을 협의하기로 했다.
김태한기자 freewill@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