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고기 의사’ 국가면허 2004년 신설

  • 입력 2003년 7월 8일 18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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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공인하는 ‘물고기 전문의사’가 내년 8월 첫 탄생한다.

정부는 8일 정부중앙청사에서 고건(高建)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내년에 첫 시행하는 수산질병관리사(어의사·魚醫師) 시험방법 등을 규정한 ‘기르는 어업 육성법 시행령’ 제정안을 의결했다.

수산질병관리사는 어패류의 질병을 진단한 뒤 처방전을 발급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의 어병(魚病)기사 자격증 소지자와 다르다고 해양수산부는 설명했다.

일본에서는 99년 어류방역사가 생겼고, 영국과 노르웨이는 수의사 가운데 수산물 전문가에게 어병 전문 수의사 자격을 발급해왔다.

수산질병관리사 자격시험이 실시되면 국가면허를 갖고 있는 어의사만이 수산질병관리원(물고기 병원)을 설립해 어패류를 진료할 수 있다. 단 대학생의 봉사활동 중 진료행위, 어촌지도 공무원의 관할지역 내 무상 진료는 예외로 인정한다.

매년 한 차례 치러지는 이 시험에는 대학의 수산 및 해양 생명의학과 졸업자들이 응시할수 있으며 현재 이런 학과는 부경대 여수대 군산대에 개설돼 있다.

김승련기자 sr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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