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꼼짝 마!” 컴퓨터 13대로 짜고 거래

  • 입력 2003년 6월 12일 18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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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인터넷 주소(IP)를 추적해 인터넷 주식거래를 통해 주가를 조작하는 현장을 급습해 김모씨(52) 등 2명을 붙잡았다고 12일 밝혔다.

서울지검 금융조사부(이인규·李仁圭 부장검사)가 김씨의 IP를 추적하기 시작한 것은 4월 중순.

김씨는 당시 서울 동작구 상도동 모 빌딩 사무실 등 3곳에 컴퓨터 13대를 설치하고 전직 증권사 직원 함모씨와 아르바이트생 등 4명을 고용해 서로 짜고 약속한 가격에 코스닥 등록업체 D사의 주식을 사고파는 통정매매로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었다.

검찰은 D사의 주식 거래에 이용되는 30여개의 차명계좌가 예전에 다른 주가조작 혐의로 적발됐던 김씨의 소유라는 사실을 확인, 이 계좌로 거래하는 IP를 추적해 김씨 일당이 주가를 조작하던 상도동 사무실(일명 ‘주가조작 작전실·operating room’) 3곳을 파악했다.

검찰은 10일 오후 3시 장을 막 마감한 시점에 이 작전실에 수사관을 급파, 김씨 등 2명을 검거해 김씨를 이날 구속했다.

검찰은 12일 김씨에 대해 D사 등 5개 코스닥 등록기업의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공범 함씨에 대해 조만간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한편 검찰은 통정매매 및 허위 매수주문을 통해 코스닥 등록기업인 또 다른 D사의 주가를 조작, 시세차익 8억7000만원을 챙긴 혐의로 전 증권사 투자상담사 김용택씨(38) 등 3명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코스닥 등록기업 T사의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 회사 사장 최모씨(구속)를 상대로 주가조작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6억7000만원을 뜯은 혐의로 이단영씨(44·무직)를 구속기소했다.

김재영기자 jay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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