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美 클로네이드社 한국지부 압수수색

  • 입력 2002년 12월 30일 00시 20분


국회와 정부가 국내에서의 인간복제를 막기 위한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설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검찰이 최근 미국 클로네이드사 한국지부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이는 등 수사에 나선 사실이 확인됐다.

서울지검 특수1부(박영관·朴榮琯 부장검사)는 세계 최초의 복제인간을 탄생시켰다고 주장한 클로네이드사 한국지부에 대해 최근 압수수색을 벌였으며 곽모씨 등 회사 관계자들도 여러 명 소환해 조사를 벌였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은 곽씨 등을 상대로 복제인간을 낳게 해달라며 신청을 한 한국인이 있는지, 국내에서 실제 인간복제 실험이 이뤄졌는지를 집중 조사했으나 아직까지 사실 여부를 확인하지 못해 관련자들을 상대로 계속 수사를 하고 있다.

▼관련기사▼
- 검찰 "인간복제 신청 한국인 1명 출국"
- 교회 언론위 인간복제 비난

검찰 관계자는 “현행법상 인간복제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다”면서 “하지만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의료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되거나 대리모의 존재가 밝혀지면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7월 클로네이드사 한국지부가 “한국인 대리모 3명이 인간복제 실험에 참여 중”이라고 밝히자 이에 대한 수사를 검찰에 의뢰했다.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 박종웅(朴鍾雄) 위원장은 29일 “우리나라도 인간복제의 소용돌이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 법 제정이 늦어질 경우 인간복제의 실험장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어 상임위 개최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위는 조만간 보건복지부와 과학기술부에 인간복제 금지 관련 정부 법안을 조속히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공문을 보내고 전체 회의를 열어 대책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한나라당 김홍신(金洪信) 의원 등 의원 88명이 인간복제 금지를 위해 마련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안’(약칭 생명윤리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상태지만 아직 보건복지위에 정식 안건으로 상정되지는 못했다.

복지부도 별도의 정부 법안을 마련했으나 과기부와의 이견으로 아직 국회에 제출하지는 못한 상태이며 생명윤리법이 제정되기 전이라도 인간복제 실험을 현행 의료법으로 철저히 단속하기로 했다.

송상근기자 songmoon@donga.com

이종훈기자 taylor55@donga.com

이상록기자 myzodan@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