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소집일정 인터넷서 사전확인 가능

  • 입력 2002년 12월 20일 15시 07분


내년부터 예비군 동원훈련 소집 일정을 인터넷으로 사전에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또 각종 병무(兵務) 민원을 신청할 때 주민등록등본과 호적등본을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

병무청은 20일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2003년 달라지는 병무행정'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내년 3월부터는 예비군 동원훈련의 개인별 훈련 일정을 인터넷으로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외관상 명백한 장애인일 경우 병역 면제원 제출, 장애인 사실확인서 발급 등 번거로운 절차 대신 거주지 병무청에 면제 신청서만 제출하면 된다.

또 국가 유공자와 고엽제 후유증 환자, 참전 유공자 등은 병적 증명서 발급시 수수료가 면제되고 병무 민원 신청시 주민등록등본과 호적등본을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

대학입시 사유로 인한 입영연기 기간이 종전의 21세되는 해의 2월말에서 내년부터는 5월말까지 연장되고 5년제로 바뀐 국내 26개 대학의 공과대학 건축학부는 25세까지, 수의과대학원은 의과, 치과, 한의과 대학원과 마찬가지로 28세까지 입영연기 혜택을 볼 수 있다.

이 밖에 새해부터는 모든 징병검사 대상자에 대해 색맹과 색약검사를 실시하고 본인이 직접 입영일자와 부대를 선택한 사람은 질병과 가족 사망 등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곤 입영신청 취소, 입영시기 변경 및 연기를 할 수 없도록 했다.

국가 또는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각종 채용시험에 응시하기 위한 입영연기 신청이 2회로 제한되고 병역기피 사실이 있는 경우도 국외 여행 허가가 제한된다.

병무청 관계자는 "내년부턴 각종 병무민원 상담 전화가 1588-9090으로 통합돼 국민의 병무행정 편의를 도모했다"고 말했다.

윤상호기자 ysh100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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