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팩스 스팸메일도 단속

  • 입력 2002년 12월 9일 18시 47분


내년 상반기(1∼6월)부터 e메일뿐 아니라 유무선전화나 팩스로 광고성 정보를 보낼 때도 정부가 정한 형식을 따라야 한다.

정부는 9일 재정경제부 법무부 정보통신부 공정거래위원회와 소비자보호원 소비자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03년도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대책안’을 마련, 단계적으로 시행키로 했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 중 정보통신망법 시행령을 개정, 전화와 팩스를 통한 광고성 정보 전송형식 기준을 만들 방침이다.

또 인터넷 사이트들이 사업자정보와 거래 반품 조건을 제대로 표현하고 있는지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인터넷방송 채팅 복권사이트가 개인정보보호 의무를 지키고 있는지에 대한 감시를 강화키로 했다.

전자상거래 업체에 대한 자율규제도 강화된다.

일정 규모 이상의 인터넷서비스업체(ISP), 포털업체, 콘텐츠 제공업체는 내년 상반기에 이용약관을, 인터넷경매업체와 휴대전화를 이용한 상거래업체는 내년 하반기(7∼12월)에 정부의 소비자보호방침을 반영한 약관을 만들어 신고해야 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내년 상반기에 전자금융거래법을 새로 만들고 은행권과 제2금융권이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을 개정 또는 제정토록 할 예정이다.

윤대희(尹大熙) 재경부 국민생활국장은 “최근 전자상거래 규모가 급속히 커지면서 소비자피해가 늘어남에 따라 이 같은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한해 동안의 전자상거래 규모는 119조원에 이른다.

또 소비자보호원에서 상담을 하거나 피해를 구제받은 건수는 2000년 1803건에서 2001년 5288건, 올해 1∼10월 8437건으로 증가했다.

천광암기자 i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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