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올해 4월부터 전남경찰청의 전경대원용 PC방을 이용해 D포털사이트 내에 K인터넷카페를 만들어 회원들에게 음란물이나 엽기 동영상을 올리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씨가 만든 음란물 사이트에는 초기 전남경찰청 소속 기동대원 200명 중 50여명이 회원으로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검찰은 밝혔다. 조씨는 회원들이 엽기적이고 충격적인 동영상을 올릴 경우 승급시켜주고 승급한 회원은 보다 더 엽기적인 동영상을 열람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방식으로 중학생부터 성인까지 2300여명의 회원을 모집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석동빈기자 mobidic@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