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게임업체 회원가입 '부모동의'기준강화에 비상

  • 입력 2002년 8월 11일 15시 06분


정보통신부가 14세 미만 어린이들을 부모 동의 없이 회원으로 받고 있는 유료 온라인게임 사이트에 대한 단속과 함께 부모 동의절차 기준을 강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그러자 온라인 게임업체들이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정통부는 10일 넥슨, 넷마블, 엔씨소프트 등 국내 40여개 유료 게임사이트를 대상으로 부모 동의 여부를 집중 조사했다.

정통부는 조사 결과 부모동의를 받지 않았거나 형식적인 절차만 밟은 업체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를 물리기로 했으며 절차 기준을 강화할 뜻을 내비쳤다. 어린이 회원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넥슨과 넷마블 등 게임서비스 업체들은 이로 인해 수익에 큰 타격을 받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다.

게임업체들은 지금까지 부모의 실명(實名)과 주민등록번호를 인터넷 상에서 확인하는 방식으로 14세 미만 회원의 신규가입을 받아왔다. 그러나 '동의한 일이 없다'는 부모들의 민원이 급증하고 있다.

이에 대해 넥슨의 서명기 홍보팀장은 "부모의 실명과 주민등록번호 제시만으로 부모 동의가 완벽하게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은 인정한다"면서 "정통부의 기준안이 나오면 충실히 따라야 할테지만 업체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기준이 나오는 것은 곤란하다"고 말했다.

서 팀장은 또 "정통부가 제시한 권고안 중 부모 동의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일일이 전화하는 것인데 하루 회원 가입자가 수만명에 이르는 마당에 이 방법은 업체에 큰 부담"이라고 덧붙였다.

넷마블의 장재혁 홍보팀장은 "문제의 본질은 어린이들의 회원 가입이 아니라 부모 몰래 유료서비스를 이용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라면서 "하지만 업체들은 ID 한 개당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5만원으로 한정하는 등 나름대로의 조치를 취하고 있고 문제가 생겨 부모가 요구하면 100% 환불해주고 있다"고 말했다.

엔씨소프트의 한 관계자는 "정통부는 일방적인 단속보다 우선 부모와 게임업체가 공감하는 현실적인 기준을 제시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창원기자 chang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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