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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2년 6월 5일 15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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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김해경찰서는 5일 김해시 보건소의 고발에 따라 K씨(28)를 조사, 남성들과의 성접촉 사실을 시인함에 따라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초등학생 자녀를 둔 K씨는 98년 에이즈 환자로 판명돼 김해시 보건소의 관리를 받아오다 2000년 10월 무단 가출했다. K씨는 전남 여수에 1년반 가량 머물면서 하루에 수명에서 많을 경우 10명까지 성관계를 했다고 진술했다. K씨는 최근 경기도 지역으로 옮겨 다방에 취직하기 위해 보건증을 발급 받으려다 보건당국에 의해 적발됐다.
김해시 보건소 관계자는 "K씨는 보건증이 필요없는 역 주변 윤락가 등을 전전하면서 에이즈 감염에 대한 예방조치를 소홀히 한 채 성관계를 해온 것으로 조사됐다"며 "이 여성과 접촉한 남성이 최고 수천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고 말했다.
<김해=강정훈기자>manm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