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가능한 환자 퇴원시켜 숨지게한 의사 유죄판결

  • 입력 2002년 2월 14일 11시 44분


회생 가능성이 있는 뇌수술 환자를 가족들의 요구에 따라 그대로 퇴원시켰다가 사망케 한 병원 의사들이 항소심에서 살인방조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았다. 이들 의사는 1심에서는 '살인죄'가 적용돼 유죄판결을 받았었다.

서울고법은 지난 7일 보라매병원 사건 항소심에서 이 병원 신경외과 전문의 양희진(38), 레지던트 김명수(33)씨 등 2명에 대해 살인방조죄를 적용,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씩을 선고했다. 그러나 양씨의 지시로 환자의 인공호흡기를 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인턴 강문철(30)씨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다며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죄판결 이유에 대해 "생존 가능성이 있었는데도 돈이 없다는 가족의 말만 듣고 경솔하게 퇴원시켜 결국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 사건은 회생 가능성이 없는 환자가 숨지도록 하는 안락사와는 성격이 다르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1심인 서울지법 남부지원은 98년 5월 의사 양씨와 김씨에게 살인죄 를 적용,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씩을 선고했다. 또 치료비가 없다며 남편 김모씨(당시 58세)를 퇴원시킨 이모씨(52)에 대해서도 살인죄를 적용,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의사 양씨 등은 97년 12월 초 뇌수술을 받고 혼수상태에 빠진 김씨의 부인 이씨가 퇴원을 요구하자 김씨를 집으로 옮겨 인공호흡기를 제거, 곧바로 숨지게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정은기자>light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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