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 불법복제 사용, 경매사이트 상대 손배소

  • 입력 2001년 1월 22일 22시 32분


마이크로소프트(MS)와 새롬소프트, 한글과 컴퓨터 등 국내외 컴퓨터 프로그램 제작업체 15개사는 22일 “프로그램을 불법 복제해 손해를 입혔다”며 국내 최대 인터넷 경매사이트 운영업체인 A사를 상대로 2억9000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이들은 소장에서 “A사가 아무런 권한도 없이 MS 등이 개발해 저작권을 갖고 있는 컴퓨터 서버 등 프로그램을 불법 복제해 사용했다”며 “A사가 프로그램 저작권을 침해해 부당한 이익을 얻은 만큼 이로 인해 저작권자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정은기자>light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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