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인간복제 내년 금지…연구목적땐 심의거쳐 허용

  • 입력 2000년 12월 4일 18시 45분


생식세포를 이용한 인간복제와 상업적 목적의 배아(胚芽)가 내년 중 법으로 금지될 전망이다. 그러나 질병치료와 연구목적이라면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용될 것으로 보인다.

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생명복제와 대체장기 기술에 관한 안전 및 윤리기준을 정할 ‘생명과학 보건안전윤리 기본법’(가칭) 제정을 내년 상반기 중 마무리해 하반기에 시행한다는 것.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마련한 시안은 △인간복제 금지 △인간과 동물의 상호 융합행위 금지 △배아의 부정이용 및 유전정보 변경 금지 △유전자 정보의 보호 및 상업적 이용 금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시안에는 또 유전자 검사 및 치료, 관련 실험의 기준과 절차, 유전자 재조합 식품과 의약품의 안전성 평가조항이 담겨 있으며 국무총리실 산하에 국가생명안전윤리위원회를 설치토록 하고 있다.

과학기술부도 ‘생명윤리에 관한 법률’을 내년에 제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에서는 생명복제에 대한 찬반양론이 맞선 가운데 생명공학 실험에 대한 안전 및 윤리 기준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보건사회연구원은 이 시안을 놓고 6일 오후 2시 서울 은평구 불광동 연구원에서 공청회를 연다.

<송상근기자>songmo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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