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스파이 잡는 사이버탐정 등장

  • 입력 2000년 9월 9일 17시 09분


민간기업이나 개인의 의뢰를 받아 인터넷으로 해커나 산업스파이를 잡는 사이버 탐정업이 국내에도 등장할 전망이다.

사설탐정제를 국가가 공인하는 ‘공인탐정관련법’ 제정이 추진되면서 사이버탐정업 진출을 모색하는 국내 정보보호 업체들이 늘고있다. 보안전문사인 I사를 비롯한 국내 정보보호 업체들은 사이버탐정업이 21세기 황금산업으로 부상함에 따라 법제도가 완비되는 시점에 대비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기술개발 및 인력선발, 도메인등록 등의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업체들은 아예 탐정업이 합법적으로 보장되는 해외에 통합 관제센터를 설립하고 이를 거점으로 사이버 탐정업에 나서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내년 국회 통과를 목표로 한나라당 하순봉의원(행정자치위원회) 등이 추진중인 ‘공인탐정관련법’은 경찰과 검찰 등 수사기관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들에 한해 탐정업무를 허용하는 것이 주요내용. 국내 보안업체들의 경우 해킹에 대한 역추적 기술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수사권이 없어 본격적인 사이버탐정업을 벌일 수 없는 실정이다. 반면 공인 탐정제도가 정착된 외국의 경우 사이버 탐정사업은 탐정 업계의 한 주류로 등장하고 있다.

보안업계의 한 관계자는 “기업들의 경우 해킹사건이 발생하면 이를 외부로 알리고 싶어하지 않으므로 고객의 익명성을 보장해 주고 전문적이고 실질적인 보안대책을 마련해 주는 사이버탐정업은 상당한 수요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태한기자>freewil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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