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 IMT2000 사업자 선정기준 이르면 20일 발표

  • 입력 2000년 7월 9일 18시 26분


차세대 이동통신(IMT2000) 사업자 선정의 세부 원칙이 빠르면 20일 발표된다.

정보통신부는 9일 IMT2000 신규 사업자 선정의 기본 골격이 사실상 확정됨에 따라 구체적인 선정 방법을 명시하고 있는 ‘2㎓대 무선통신사업자 허가 신청요령 및 심사 기준’을 개정해 20일경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IMT2000 사업자를 선정하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줌은 물론 사업권 획득 이후 사업자간 판도를 좌우하는 큰 변수가 될 전망이다.

정보통신부는 이번 개정에서 IMT2000 사업계획서를 보다 투명하게 심사할 수 있도록 점수 배점 등의 기준을 마련해 이를 공개한다는 원칙을 세우기로 했다. 정통부는 12일 사업자수 기술표준 심사방식 등을 규정한 IMT2000 정책방안을 공식 발표한 뒤 13일 허가신청 요령 및 심사기준에 대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18일 당정협의를 가질 계획이다.

정통부의 심사기준 초안은 최대 관심사인 △출연금 규모에 대한 구체적 점수산정 방식 △ 사업참여자격심사 △컨소시엄 구성방식 △주주 구성의 적정성 등에 대한 심사기준 등을 규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기술표준 문제에 있어서도 △장비조달 △서비스 제공 △해외진출의 우수성 등을 평가 항목에 포함시키고 나아가 디지털콘텐츠 활성화 방안 등도 주요 심사항목에 넣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통부는 정보통신정책심의회 산하에 소위원회를 구성, 허가신청요령 및 심사기준 개정안을 객관적으로 수정한다는 방침. 아울러 사업희망회사들의 사업계획서를 심사하는 별도의 평가위원회도 구성된다.

<정영태기자>ebizwiz@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