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科技기본법 시안마련]기술혁신정책 우선 추진

  • 입력 2000년 5월 9일 19시 05분


과학기술 기본법에 인간존엄과 자연환경을 지켜야 한다는 이념이 처음으로 명기되고 자주성과 창의성이 있는 과학기술인을 우대하는 제도가 신설된다.

과학기술부는 9일 이 같은 내용의 ‘과학기술 기본법’ 시안을 마련해 이달중 입법 예고한 뒤 공청회 등을 거쳐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기본법은 21세기 지식정보화 사회에 걸맞게 과학기술 발전을 꾀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67년 제정된 과학기술진흥법과 97년 제정된 ‘과학기술혁신을 위한 특별법’을 전면 대체하게 된다.

시안은 정부의 정책추진에서 과학기술정책과 기술혁신 요소를 우선 고려하고 5년 주기로 과학기술 기본계획을 심의, 수립해나가며 국가연구개발 계획을 수립할 때 민간의 수요를 적극 반영토록 했다.

또 국무위원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위원장 대통령)에 민간 인사를 대폭 보강해 구성원을 현재 20명에서 25명으로 확대하고 지방의 과학기술 활성화를 위해 국과위 산하에 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여성과학기술인의 처우개선과 과학영재 발굴 육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현재 국내 연구인력 가운데 여성은 전체 12만9000여명 가운데 9.5%인 1만2300여명으로 매년 증가율이 남성의 3배에 육박하고 있다.

<최수묵기자>moo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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