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 신세기통신 조건부 인수…한통등 行訴방침

  • 입력 2000년 4월 26일 22시 29분


SK텔레콤(011)이 시장점유율을 50% 미만으로 축소한다는 등의 조건으로 신세기통신(017)을 인수하게 됐다.

이에 따라 현재 5개 업체가 각축을 벌이고 있는 국내 이동통신시장이 재편되고 향후 차세대 이동통신(IMT 2000) 사업자 선정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오후 전원회의를 열어 “두 회사의 결합으로 독과점의 폐해가 크지만 효율성 증대 효과가 있고 통신업체의 대형화를 통한 국제경쟁력 강화가 세계적인 추세”라며 조건부 허용키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SK텔레콤에 신세기통신의 인수로 현재 56.9%에 달하는 시장점유율(가입자 기준)을 내년 6월말까지 50% 미만으로 줄이도록 했다. 그러나 그 이후의 점유율에 대해서는 제한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내년 7월 이후에는 시장점유율을 다시 50% 이상으로 끌어올릴 수 있다.

공정위는 또 단말기를 제작하는 자회사 SK텔레텍이 SK텔레콤에 공급할 수 있는 단말기 대수를 2005년말까지 연간 120만대로 제한했다.

SK텔레콤이 이들 조건을 이행하지 않으면 하루 최고 11억3000만원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며 검찰에 고발될 수도 있다.

공정위의 이같은 결정에 대해 SK텔레콤은 “너무 가혹한 조건이라 수용할 수 없다”면서 곧 공정위에 이의제기를 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그동안 ‘허용불가’를 주장해온 한통프리텔 LG텔레콤 한솔엠닷컴 등 개인이동통신(PCS) 3개사는 “SK텔레콤은 공정위가 이번 결정을 내리면서 취한 기본원칙에 충실해야 할 것”이라고 밝혀 이를 수용하겠다는 태도를 보였다.

<이명재기자>mjlee@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